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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여러분,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개편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지금부터 지원금액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해요!
1. 생활지원비
○신청대상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원‧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- 제외대상: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, 해외입국 격리자, 격리・방역수칙 위반자, 국가․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(다만,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)
○지원금액(정액 지급)
-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(일2만원×5일) 정액 지원
- 2인 이상 격리 시 50%를 가산,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
○개편기준
-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’22.3.16.(수) 입원․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
○신청기관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
○신청서류
①생활비지원 신청서
②신청인 명의 통장(사본)
③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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