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지원 정보

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(3/16부터 적용)

honey-infos 2022. 3. 17. 15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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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여러분,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개편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
지금부터 지원금액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해요!

 

 

 


 

 

 

 

 

1. 생활지원비

○신청대상

 -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
 - 제외대상: 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, 해외입국 격리자, 격리・방역수칙 위반자, 국가․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(다만, 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)

 

○지원금액(정액 지급)

 - 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(일2만원×5일) 정액 지원

 - 2인 이상 격리 시 50%를 가산,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

 

○개편기준

 -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’22.3.16.(수) 입원․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

 

○신청기관

 - 주소지 관할 읍··

 

○신청서류

 생활비지원 신청서

 ②신청인 명의 통장(사본)

 ③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 여권, 운전면허증)

 

 

 


 

 

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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