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지원 정보

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!

honey-infos 2022. 3. 19. 17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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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오늘은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!

필요하신 분들은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!

 

 


 

 

 

 


 

 

 

○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

  • 매연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의 매연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, 차령 7년 이상,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 등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(사)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자동차기준가액의 최대 8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.

 

 

○대상 자동차(아래 모두 해당)

  •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등록 자동차
  • 배출가스 검사결과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
  •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
  •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
  •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
  •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
  • 차령이 7년 이상인 자동차

 

 

○신청방법

  • 자동차를 조기폐차 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대행자는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(사)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한다.
  • (사)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여부 및 지급보조금액을 확인 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.
  •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소유자 또는 대행자는 성능확인검사를 진행한다.
  •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련서류를(사)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한다.
  • (사)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성능확인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임을 확정한다
  •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(사)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정한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.

 

 

○시스템 처리흐름도

출처: 환경부

 

 

 

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

https://emissiongrade.mecar.or.kr/www/main.do

 

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

원격지(에어코리아 사이트)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. 양해부탁드립니다.

emissiongrade.mecar.or.kr

 

 

 
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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