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안녕하세요.
오늘은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!
필요하신 분들은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!
○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
- 매연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의 매연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, 차령 7년 이상,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 등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(사)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자동차기준가액의 최대 8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.
○대상 자동차(아래 모두 해당)
-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등록 자동차
- 배출가스 검사결과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
-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
-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
-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
-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
- 차령이 7년 이상인 자동차
○신청방법
- 자동차를 조기폐차 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대행자는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(사)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한다.
- (사)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여부 및 지급보조금액을 확인 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.
-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소유자 또는 대행자는 성능확인검사를 진행한다.
- 성능확인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련서류를(사)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한다.
- (사)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성능확인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임을 확정한다
-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(사)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정한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.
○시스템 처리흐름도
▼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▼
https://emissiongrade.mecar.or.kr/www/main.do
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
원격지(에어코리아 사이트)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. 양해부탁드립니다.
emissiongrade.mecar.or.kr
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.
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꼬옥 눌러주세요!
로그인 없이 가능합니다:)
반응형
'국가지원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!! (0) | 2022.03.19 |
---|---|
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(3/16부터 적용) (0) | 2022.03.17 |
2022 서울 청년수당 신청 기간, 방법 총정리! (0) | 2022.03.13 |
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신청방법 (0) | 2022.03.13 |
2022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시작! (0) | 2022.03.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