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지원 정보
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!!

honey-infos 2022. 3. 19. 17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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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!

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해보세요!

 

 

 
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 

 

 

○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  -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지원
  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(비용)을 지원

 

 

○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

  - I유형은 ‘구직촉진수당’과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제공

    : 가구단위 중위소득* 60% 이하, 재산 4억원 이하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있음

*가구단위 중위소득: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

 

  - II유형은 ‘취업활동비용’과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제공

    :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에 해당

 

출처: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

- 특정계층: 기초생활수급자, 노숙인 등 비주택 거주자, 북한이탈주민, 신용회복지원자,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 외국인(중도입국)자녀, 위기청소년, 구직단념청년, 여성가구주, 국가유공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건설일용직, FTA(자유무역협정) 피해 실직자, 미혼모(부)ㆍ한부모, 청소년부모, 기초연금수급자, 영세자영업자 등

 

 

○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

  -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
  - 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

  - 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,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)

  -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(단,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)

  - 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
  -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

   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
  - 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
  - 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('22년 1,166,887원)를 넘는 사람
  ※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(50만원) 이상 소득(근로, 사업, 재산, 이전)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

     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(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)

 

 

 

출처: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

 

○신청방법

1. 신청

  -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

  -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(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)

 

2.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

  -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(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)

 

3. 취업활동계획 수립

  -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(직업선호도 검사 등)

  -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

  - 개인별 취업 역량,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(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)

 

4.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

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

 

5.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

  -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

  -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(직업훈련, 일경험 등)

  -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(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)

 

6. 2~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

  -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(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)

  -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

 

7. 사후관리

  - 미취업자: 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

  - 취업자: 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

 

 

 

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

https://www.kua.go.kr/uaptm010/selectMain.do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수집∙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

www.kua.go.kr

 

 
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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