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지원 정보

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(2/14 개편기준)

honey-infos 2022. 2. 24. 1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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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.

잘 확인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랄게요!

 

 


 

 

1. 생활지원비

○신청대상

 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
 - 제외대상: 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, 해외입국 격리자, 격리・방역수칙 위반자, 국가․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(다만, 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)

 

 

○지원금액

 -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 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 

 

< 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 > 

(단위 : /14일 월액 상한)
가구 내 격리자 수 1 2 3 4 5 6
2022년 지원액 488,800 826,000 1,066,000 1,304,900 1,541,600 1,773,700
1) 가구 내 격리자 수가 7인 이상인 경우 1인 증가시마다 232,000원씩 추가 지급
2) 위 월액은 14일 지급액으로 봄

 

 

○신청기관

 - 주소지 관할 읍··

 

 

○신청서류

 생활비지원 신청서

 ②신청인 명의 통장(사본)

 ③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 여권, 운전면허증)

 

 

 

 

2. 유급휴가비용

 

○신청자격

 - 코로나19로 입원‧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
 - 근로기준법60(연차 유급휴가)에 따른 유급휴가(연월차)는 제외

 - 제외대상: 생활지원비를 받은 자, 해외입국 격리자, 격리방역수칙 위반자, 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

                 기관의 종사자

 

 

○지원금액

 -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(日給) 임금 해당 금액

   (, 1일 최대 73,000원까지만 지원)

 

 

○신청기관

 - 국민연금공단 지사

 

 

신청서류

 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

 ②입원·격리통지서

 ③유급휴가 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

 ④재직증명서

 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

 ⑥사업자 등록증

 ⑦통장사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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