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.
잘 확인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랄게요!
1. 생활지원비
○신청대상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원‧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- 제외대상: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, 해외입국 격리자, 격리・방역수칙 위반자, 국가․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(다만,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)
○지원금액
-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
<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>
(단위 : 원/14일 월액 상한) | ||||||
가구 내 격리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2022년 지원액 | 488,800 | 826,000 | 1,066,000 | 1,304,900 | 1,541,600 | 1,773,700 |
1)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,000원씩 추가 지급 2)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|
○신청기관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
○신청서류
①생활비지원 신청서
②신청인 명의 통장(사본)
③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2. 유급휴가비용
○신청자격
- 코로나19로 입원‧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- 「근로기준법」제60조(연차 유급휴가)에 따른 유급휴가(연월차)는 제외
- 제외대상: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, 해외입국 격리자, 격리・방역수칙 위반자, 국가․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
기관의 종사자
○지원금액
-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(日給) 임금 해당 금액
(단, 1일 최대 73,000원까지만 지원)
○신청기관
- 국민연금공단 지사
○신청서류
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
②입원·격리통지서
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
④재직증명서
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
⑥사업자 등록증
⑦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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