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.
해당되시는 분들 꼭 신청하세요!
1. 지원 대상
① ’21. 12. 15일 이전 개업
② ’22. 1. 17일 기준 영업중
③ 소상공인․소기업․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,
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․음식점업, 교육서비스업 등 추가
2. 지원 기준
○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
○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(간이과세자의 경우 ’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)
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
② ’19년 또는 ’20년 동기 대비 ’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
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*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’19년 또는 ’20년 대비 ‘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
3. 지급 일정
<2차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(안)>
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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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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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3 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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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·접수 및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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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4 (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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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·접수 및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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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5 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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홀짝제 해제,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·접수 및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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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8 (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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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, 간이과세자 중 ’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·접수 및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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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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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·접수 및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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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18 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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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·접수 마감(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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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4. 신청방법
○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“소상공인방역지원금.kr”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, 포털사이트(네이버, 다음)에 “소상공인방역지원금” 또는 “방역지원금” 검색 후 접속 가능
○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(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)를 준비한 후, 사업자등록번호 입력, 본인인증,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,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가능
○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,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 예정
▼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▼
https://xn--ob0bku825amoe82aj1potblybi4k.kr/prv/man/SMAN610M/page.do
소상공인 방역지원금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, 신청하기, 신청결과 확인 등
xn--ob0bku825amoe82aj1potblybi4k.kr
해당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얼른 신청하세요!
여러분 모두 좋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
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할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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