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. 잘 확인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랄게요! 1. 생활지원비 ○신청대상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원‧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- 제외대상: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, 해외입국 격리자, 격리・방역수칙 위반자, 국가․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(다만,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) ○지원금액 -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(단위 : 원/14일 월액 상한)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지원액 488,800 826,000 1,066,000 1,304,900 1,54..